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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년 무단 결근, 8000만원 수령 사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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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1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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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1년 무단 결근 8000만원 수령 사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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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직원 A씨, 377일 동안 무단 결근 후 8000만원 수령.
2. LH 감사실 후배들은 A씨 방치하며 감독 소홀.
3. LH 감사 후 A씨 파면, 상위 직급자 2인 징계 처분.
4. A씨는 근무 안 한 이유로 이전 명령 불합리 주장.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A씨가 1년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약 8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LH 감사실의 관리 소홀로 전체적인 근무 기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 사안을 통해 공기업의 엄격한 근무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한국의 주택 정책과 토지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2. 감봉 : 직위 낙하나 처사로 급여의 일부를 차감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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