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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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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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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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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사례에 신속 대응을 위해 시행 상황 점검반 운영.
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등과 시행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3. 법 시행 후 채무조정기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 예정.
4.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을 금융 현장에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역할 강조.
5. '홍보'의 중요성 강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 필요.

[설명]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유관기관과 논의하며 법의 구현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채무자 보호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채무자보호법: 개인채권자에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개인재생정책 보장 법률.
- 금융현장: 금융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과 사고.
- 채무조정기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조정을 위한 기준.
- 홍보: 제도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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