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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국민 부담 고려한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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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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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국민 부담 고려한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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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세 탄력세율 일시적 인하 조치 종료되며 종합적 결론 발표 예정
2. 현행 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20%, 경유 및 LPG 부탄 -30%
3. 정부, 국내외 물가 및 가계부담 등 고려한 단계적 정상화 방침
4. 국내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설명]
2021년에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인 정상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0%, 경유 및 LPG 부탄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11월부터 종합적 결론을 내리며 국내외 물가 및 가계부담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유소에서는 유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유류세 인하 조치: 유류(주로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의 과세를 낮추는 조치
- 탄력세율: 요금이나 세율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것
- 가계부담: 가정 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환원: 다시 돌아가게 하다, 원래대로 돌리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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