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총수 일가에 의한 부당한 협상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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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17:35 댓글 0본문
1. 제일건설이 총수 일가에 의한 부당한 협상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공정위는 96억 8천9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3.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시공 매출과 이익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이로 인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습니다.
[설명]
제일건설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게 부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부당한 시공행위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제일건설은 지금부터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률 위반의 제재로 벌금을 의미합니다.
2. 시공 매출: 건설사의 공사 수주로 얻은 매출을 말합니다.
3. 이익: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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