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입찰 부정행위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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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20:01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작기계 구매 입찰 부정행위로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1억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2. 업체들이 공동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여 부당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짐.
3. 부당행위로 공공기관의 입찰 가격이 상승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했으며, 업체들은 제재를 받게 됨.
[설명]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가 공동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여 공작기계 구매 입찰을 부정행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작기계: 소재를 절단하거나 가공하여 부품을 만드는 기계로, 선반, 밀링, 연삭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담합: 업체들이 어떤 행위나 가격을 합의하여 시장을 조작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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