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테크노파크 공작기계 구매입찰 담합 의심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00:09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과징금 부과.
2. 두 기업, 테크노파크 발주 입찰 5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파악.
3. 담합 의심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 1억7400만원 과징금.
4. 두광기계는 영업활동 대가로 한국야마자키마작 지원.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의 발주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 의심을 받은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대해 1억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은 테크노파크 발주 5건에 담합 의심을 받아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의 지원을 받으면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담합: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겟나이 부정한 협약을 맺거나 모의하는 행위.
- 과징금: 어떤 법령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정에 의해 부과되는 돈.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경제질서에 대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를 촉구하고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국가기관.
[태그] #Tech노파크 #입찰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공작기계 #지방자치단체 #담합 #영업활동 #입찰 #법위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