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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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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0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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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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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
2.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해도 법적 책임 면제
3.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점검 및 자문을 수행해 피드백 제공할 예정

[설명]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점검하고 자문을 통해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시범 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내부통제: 기업이나 기관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일어나는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체계
- 책무구조도: 각각의 임원이 가지는 책무와 책임에 대한 구조화된 체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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