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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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20:18 댓글 0본문
1.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중징계 결정.
2. 과징금 41.4억원 부과,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3. KMS를 통해 운임 데이터 수집·데이터 활용 업무제휴계약 체결.
4. 가맹수수료 전액을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며 회계처리.
5. 카카오모빌리티,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 설계된 혐의.
[설명]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내린 소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에 존재하는 가맹수수료와 업무제휴수수료를 회계처리할 때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임원 해임 등의 제재가 가해졌으며, 향후 이 같은 사례로부터 유사한 기준이 확립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계약을 통해 매출을 불법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의심되어 정확한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회계처리기준: 경제사건 및 거래의 회계처리 방법을 일관되게 규정한 규정체계
- 가맹수수료: 가맹점에서 가맹본사에게 지불하는 일정 비율의 운영 수수료
- 업무제휴수수료: 업무를 협업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협력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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