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 바우처 관리 시스템 구축 MOU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7 03:09 댓글 0본문
1. 금융위, 한국은행 및 과기정통부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MOU 체결
2. 디지털 바우처 관리 시스템을 통해 CBDC에 바우처 기능 부여 테스트 예정
3. 7개 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 허용
[설명]
금융위가 한국은행 및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CBDC에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는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7개 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을 받아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인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가 해당 은행의 서비스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가리킨다.
2. 바우처: 교육, 문화, 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금액이 담긴 디지털 쿠폰 또는 티켓을 의미한다.
[태그]
#CBDC #디지턈금융 #은행 #혁신 #바우처 #디지턈바우처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서비스 #화폐 #정보통신부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