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 기준 강화로 금융당국의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7 03:10 댓글 0본문
1. 코스닥시장에서의 공급계약 공시 기준이 강화됨.
2. 새로운 공시서식 개정 방안이 발표됨.
3. 계약금 유무,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4. 공시 후 계약 진행 상황은 반기마다 보고 의무화됨.
[설명]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코스닥시장에서의 공급계약 공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공시할 때 계약금 유무,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더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 이후에는 계약 진행 상황을 반기마다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코스닥시장의 공급계약 관련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공급계약: 상품이나 용역 등을 계약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계약.
- 공시서식: 기업이 정보를 공시할 때 사용하는 서식 양식.
- 불성실 공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하여 공시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태그]
#KOSDAQ시장 #공시기준 #계약금 #반기보고 #금융당국 #코스피시장 #금융감독원 #공급계약 #불성실공시 #서식개정 #회사공시 #금감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