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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사 동구바이오제약, 허가사항 위반으로 의약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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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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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제조사 동구바이오제약 허가사항 위반으로 의약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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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허가사항 위반 발견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 진통 소염제와 당뇨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2.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했다.

3. 안전성 검사 및 제품 회수 조치
의약품안전성을 위해 관련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환자들에게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안내되었다.

[용어해설]
1)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어로,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
2) 회수 조치: 제조된 제품을 불량이나 위험으로 인해 시장에서 회수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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