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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어코리아, 기술 빼앗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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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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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어코리아 기술 빼앗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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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에어코리아,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고 보복 행위로 제재받음.
2. 공정위가 기술 유용행위와 보복 조치 등으로 26억 4800만 원 과징금 부과.
3.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시장 98% 점유.
4. 2020년부터 중소 업체 A사의 기술 도면을 사용해 부품 생산 등의 유용행위 확인.
5. A사의 고발로 거래 중단 요청 거절 및 경쟁업체에 기술 제공 등의 사실 확인.

[설명]
하이에어코리아가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을 빼앗아 보복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에 대해 기술 유용행위 및 보복 조치로 26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과 댐퍼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기술 유용행위와 보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계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기술 유용행위: 제3자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
- 보록행위: 타인에 대한 압박,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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