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공정위의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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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8:30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 47개를 발견하고 시정 조치했다.
2.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국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3.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과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부당한 내용도 공정위에 의해 시정 조치되었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 47개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약관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존재하며, 특히 외국 법원에 분쟁 관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시정하여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과 플랫폼의 책임을 관련한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불공정 약관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부분
- 외국 법원: 국외의 법적 기관으로, 국내 이용자와 기업 간 분쟁시 관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필요하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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