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알리·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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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11:05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한 이용약관 47개 조항 시정 조처
2. 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문제 큰 이슈로 판단
3. 알리는 사용자 후기 무단 활용 약관, 공정위가 시정 명령
4. 알리·테무의 법적 책임 회피 규정 시정, 관할 법원 조항도 변경
[설명]
한국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발각되어 시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부분이 크게 지적되었으며, 이외에도 사용자 후기 무단 활용, 법적 책임 회피 규정 등이 시정 조치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해당 이용플랫폼을 이용하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약관의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이용약관: 서비스의 이용 조건, 권리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한 문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3. 시정 조처: 행정기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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