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행위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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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0:04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용지 가격 담합으로 3개사에 305억원 과징금 부과.
2. 3개사는 가격을 함께 인상하고 공급량 축소로 가격 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3. 담합으로 신문용지 1톤당 평균 판매가격을 약 12만원(16%) 인상, 공정위가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
4. 전주페이퍼 법인은 검찰에 고발당했고,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로 독점행위를 엄중 제재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신문용지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3개사에 대해 총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신문용지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여 가격을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신문용지 1톤당 평균 판매가격이 약 12만원(16%) 인상되었고, 공정거래위는 이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기업 중 전주페이퍼 법인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거래위는 독점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부당한 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으로, 해당 기업이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 독점규제법: 시장에서 독점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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