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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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17:34 댓글 0본문
1. 정부가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논란.
2. 최상목 부총리는 폐지에 대해 "수용 어렵다"며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
3.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위원회가 예산심사 마치지 못할 경우 부의 자동화 폐지.
4. 최 부총리는 정부 입장 브리핑에서 국회의결 지연 문제 우려 표명.
5. 폐지시 국회 소관위원회 예산안 심사 제한 없어져.
6. 최 부총리, 국회 지연시 민생 및 경제 영향 우려하며 규정 위반지적.
[설명]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가 예산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결이 지연될 경우 국민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법률에 위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예산안: 정부가 예산수입과 지출을 계획하여 제출하는 계획서.
- 부수법안: 예산안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을 포함하는 법안.
- 자동부의: 국회의원들이 특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부의가 결정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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