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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환경오염 이슈로 금융감독원 감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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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2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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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환경오염 이슈로 금융감독원 감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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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영풍에 대한 감리 전환 결정
2. 영풍의 회계 미흡한 점 심각하게 보고
3. 고려아연과 영풍 회계 심사 결과 회계 위반 혐의
4. MBK파트너스 조력자로 5~10년 내 사업 정리 고려
5.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설명]
금융감독원은 영풍에 대한 회계 미흡한 점과 환경오염 이슈를 발견하여 감리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부정적 회계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을 대상으로 한 회계 심사 결과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었으며, MBK파트너스가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형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또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회계 미흡한 점 -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거나 누락된 회계 정보
2. 감리 전환 - 감사로부터 감리로의 변경 및 보완 조치
3. 산업자본 - 생산수단과 근로력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자본
4. 시장 질서 교란 - 시장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소비자나 기업 등을 속이는 일련의 행위

[태그]
#FinancialRegulation #환경오염 #회계심사 #산업자본 #시장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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