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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가담회, 상법 개정 후퇴하며 자본시장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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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2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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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가담회 상법 개정 후퇴하며 자본시장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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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이복현은 상법 개정 투력을 후퇴하며 자본시장법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2. 이복현은 상법이 비상장사에까지 의무를 강요하는 것을 과하다고 판단했다.
3.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에만 적용되지만, 상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4.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입장과 대조되며 이복현의 후퇴는 정부의 방향 조정으로 해석됐다.
5. 상법 개정에 따른 부당대출 사건 관련하여 이복현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설명]
금융감독원 이복현은 상법 개정에 대해 후퇴하고, 자본시장법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복현은 상법이 비상장사에도 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지나친 조치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며, 이복현의 조정된 입장은 정부의 방향 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이복현은 현 우리금융 경영진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법: 기업의 조직, 운영, 회계, 금융, 합병, 분할 등을 규정하는 법.
2. 자본시장법: 주식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과 거래, 회사 증권 발행 및 규제에 대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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