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사모펀드 '기업 인수합병' 제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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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23:55 댓글 0본문
1. 금감원장, 금산분리 규제 적용으로 사모펀드 M&A 제동 가능성.
2. 1995년 은산분리 원칙 도입으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3. 사모펀드 투자 매각 구조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 지배 우려.
4. 금감원장, 상장기업 주주보호원칙 자본시장법 개정 방식 지지.
[설명]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약탈적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금산분리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존 은산분리 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지배를 막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기업 주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특별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사모펀드(M&A): Private Equity Fund의 약자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경영권 이전 및 재팻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투자펀드.
- 금산분리(은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내부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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