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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이사회,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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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0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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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이사회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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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주장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
2. 주주 보호 원칙 강조, 추상적인 상법 대신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3. 거래 범위 및 의무 구체화 차이, 회사 vs. 상장법인
4.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제안
5. 합병, 분할 시 평가와 가치 보존 방안 강조, 산업자본, 금융자본 관점

[설명]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본거래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주주의 이익 고려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추가하는 등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 및 분할 시 적정 가치평가와 가치 보존 방안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법 개정 - 기업의 기본적인 법규로서 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 등에 대한 법률적 방침을 규정하는 법률의 개정
2. 자본시장법 - 주식시장 및 증권거래소에서 자본유치, 주주보호 등을 규제하는 법률
3. 이사의 충실의무 -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적화하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태그]
#CapitalMarketAct #이복현 #은행지주 #상법개정 #주주보호 #이사의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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