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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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08:19 댓글 0본문
1. 국회법 개정안으로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되어 국회 의결 시한 이탈 우려 증가
2. 최 부총리, 제도적 장치 없어지면 국민 피해 우려 밝히며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
3. 야당이 국회 심사 기간 확보 필요성 주장하며 자동부의 조항 폐지 요청
4. 최 부총리는 국회와 행정부의 책임 강조하며 예산안 이송 시 재의 요구권 행사 예고
[설명]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의결 시한이 넘어가는 경우 국회의 결정으로 예산이 자동부의되던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국회 의결이 지연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가 예산안 의결을 책임져야 하며,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민 피해와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안이 행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예산안 자동부의제: 국회에서 예산안이 정한 시한 내에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산안을 부의하는 제도
2. 자동부의 조항: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자동부의제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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