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 소비자 보호 미달 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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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0:18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외 플랫폼 조사 결과 발표
2. 대부분 플랫폼은 필수 절차 및 시스템 운영
3. 알리와 테무, 인터파크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 점 발견
4. 알리 상담원 번역기 활용, 테무 주요 정보 부족
5. 국내 정보 미표기, 번역 어투 사용 등 외국 플랫폼 문제 발견
6. 개선 요청 예정, 소비자 보호 강화 예상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플랫폼은 필수적인 사기 예방 절차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알리와 테무, 인터파크 등의 플랫폼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리의 경우 외국어 상담원이 번역기를 활용하는 등의 문제, 테무는 필요 정보의 부족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외 플랫폼은 국내 정보 미표기, 번역 어투 사용 등의 문제도 발견되었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플랫폼들이 개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이커머스 플랫폼: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2. 외국 플랫폼: 해외에서 운영되는 이커머스 플랫폼
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와 시장공정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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