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 하이브 상장전 계약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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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08:05 댓글 0본문
1. 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하이브 의장과 상장전 계약 체결.
2. 계약은 상장 전 풋옵션 계약으로 4000억원 차익 이슈.
3. 풋옵션 계약은 IPO 성공 여부에 따른 대가 지급 계약.
4. 계약 내용은 공공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음.
5. 방 의장은 PEF로부터 약 4000억원 수령.
6. 회사 관계자는 계약이 합법적이고 문제 없다고 설명.
[설명]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상장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풋옵션 계약으로, IPO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틱 측은 계약이 합법적이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방 의장은 PEF로부터 약 4000억원의 지급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풋옵션 계약: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향한 투자 방식을 가리킵니다.
- IPO: 기업공개를 의미하며, 기업이 주식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PEF: 사모투자펀드를 가리키며, 일반인이 아닌 제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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