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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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17:02 댓글 0본문
1.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등 행위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명시 방향으로 개정안 발표됐다.
3.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등의 목적, 가액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4.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개정안이 발표됐다.
[설명]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주주 보호 대책이 담긴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본시장법: 주식시장을 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과 주주 보호를 위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2. 합병: 둘 이상의 기업이 합쳐져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3. 분할: 기업이 분할돼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가액: 자산이나 회사 가치 등의 가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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