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비 대여료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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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08:17 댓글 0본문
1. 강원도 평창군 용평스키장 주변 대여업체들이 스키장비 4시간 대여료 담합.
2. 대여료 최저가격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승, 36% 인상.
3.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시정명령.
4. 협의회는 최저가격을 정하고 회원사들 간 불법 경쟁을 감시.
[설명]
강원도 평창군 용평스키장 주변의 대여업체들이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 대여료를 담합하여 최저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협의회는 감시 대상인 인터넷 예매 사이트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사들 간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지역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담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작하여 시장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업자단체: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하는 단체.
- 시정명령: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자에게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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