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액 반전세 전세보증금 산정 방식 변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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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00:18 댓글 0본문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월세 300만원, 보증금 2억원 이상의 고액 반전세 계약 시 전세 보증 제공 중단 결정.
2. 이전에는 월세 고려X,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에 월세 반영.
3. 전월세전환율 6% 적용, 보증금 총액 상승 시 보증 불가.
4.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임대차계약은 예외.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 제공 시 전세보증금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월세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새로운 방침은 전세보증금에 월세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상승할 경우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전월세전환율 6%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며, 이전 임대차계약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해설]
1. 반전세 :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요구하는 임대차 형태.
2. 전월세전환율 : 전세로 변경될 때 월세를 고려한 가격 변동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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