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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금융당국 상대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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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2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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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회장 금융당국 상대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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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영주 회장, 항소심에서 승소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10개 세부항목 중 7개 위반으로 판단되었지만 2심에서는 2개 항목만 위반으로 인정했다.

3. DLF 관련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관련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용어 해설]
1)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해외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펀드.
2) 중징계: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에 대한 징계로, 업무정지, 직위해제, 직무박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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