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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주주총회, 임시 대결 앞두고 4자 연합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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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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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주주총회 임시 대결 앞두고 4자 연합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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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방법원, 4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 4자 연합,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약품의 의결권 제한을 막기 위한 가처분 제기.
3. 법원은 임 대표이사의 독단적 의결권 행사를 부정하며 가처분 기각 결정.
4. 국민연금, 박 대표와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에 '반대' 결정.

[설명]
한미약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창업자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수원지방법원이 4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리고, 임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 대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4자 연합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박 대표와 신 회장의 이사 해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처분 : 재판용어로, 소송 중 피소인이나 제1변호인에게 법원에 주어지는 임시적인 명령이나 결정.
2. 의결권 : 회사의 조직에 대한 폐쇄적 의사 결정을 하는 권리.
3. 이사 해임안 : 기업의 이사들이 해임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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