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대로 세무 이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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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0:03 댓글 0본문
1. 내년 1월15일부터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도 확인 가능
2. 근로자는 1월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쉽게 완료 가능
3. 근로자 명단 1월10일까지 등록, 공제자료는 17일 또는 20일 제공
4.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 중요, 소득금액 초과시 부양가족 명단 제공
5. 거짓 기부금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 공제 방지 위해 빅데이터 분석
[설명]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내년 1월15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로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확인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는 등 세무 이슈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기부금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간소화서비스: 세무 이슈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 빅데이터 분석: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유용한 정보 도출하는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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