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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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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03: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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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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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 외식, 의류 업체 포인트 유효기간이 짧아 소멸에 대한 사전 고지 미흡
2. 공정거래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62% 포인트 유효기간 3년 이하
3. 소멸시효 5년인 포인트는 38%, 92% 사전 고지 미흡
4. 공정위, 유효기간 3~5년 늘리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알림 요구
5. 포인트 소멸 고지 시점과 횟수도 3회 통지하기로

[설명]
국민들의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통, 외식, 의류 업체의 포인트는 소멸에 대한 사전 고지가 부족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41개 업체 50개의 적립식 포인트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의 포인트가 3년 이하의 짧은 유효기간을 가졌으며 소멸시효 5년인 포인트는 38%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알림을 요구했다. 또한, 포인트 소멸 고지 시점과 횟수를 2개월 전, 1개월 전, 3일 전 각각 3회로 규정했다. 유통업 분야에서 매년 132억 정도의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용어 해설]
- 포인트 유효기간: 소비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채권 소멸시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기간
- 약관에 고지 규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

[태그]
#Point #포인트 #소멸 #유효기간 #소비자보호 #정부조치 #고지 #공정거래위 #유통업 #외식업 #의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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