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 더 정확한 토지 측량 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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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03:07 댓글 0본문
1. 국토부가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여 토지 측량 오차 범위를 24∼120㎝로 축소하고, 지적업무 처리규정도 개정했다.
2. 측량 방식의 디지털화로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3. 새로운 규정은 지적 측량 시 인접 토지 소유자도 참여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측량 방법을 제시한다.
[설명]
국토교통부가 토지 경계 확인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지적 측량을 더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디지털화된 측량 방식의 도입으로 측량의 정확성이 더 높아지면서 토지 측량 오차 범위를 24∼120㎝로 축소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위성과 드론을 이용한 측량 시 방법과 결과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 처리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지적 측량: 토지 경계를 확인하거나 토지 측량을 통해 토지 소유 및 경계를 파악하는 작업
- 오차 범위: 측정된 결과와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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