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과 신혼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상세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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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14:42 댓글 0본문
1. 국토부, 청년 165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 매입임대주택 모집 시작.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되며 자격조건 상이함.
[설명]
국토부는 청년 165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자격요건에 따라 시세에 따라 다른 비율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매입임대주택: 국가 등이 부담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의주를 갖거나 임차 형태의 주택.
- 총 3127호: 총 3127개의 가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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