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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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00:04 댓글 0본문
1.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일정을 시작한다.
3. 최 부총리는 국군통수권, 외교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설명]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행정입법권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 부총리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일정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될 예정이며, 국가 안전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안: 대통령이나 주요 행정관료가 중대한 죄를 저지르거나 직무유기, 무능, 부패 등으로 재직 중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음.
2. 권한대행: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권한 대행자로 지정되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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