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신사, 패션 브랜드 '라퍼지스토어' 퇴점...안전거래 정책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14:32 댓글 0

본문

 무신사 패션 브랜드 라퍼지스토어 퇴점...안전거래 정책 위반 

 newspaper_1.jpg



1. 무신사가 라퍼지스토어를 퇴점 조치함
2. 라퍼지스토어가 안전거래 정책 위반한 이유는 허위광고, 디자인 도용 등
3. 무신사는 브랜드 정책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퇴점 조치를 발표
4. 무신사는 자체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운영하여 패션 생태계와 고객 신뢰 강화

[설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안전거래 정책을 위반한 국내 브랜드 '라퍼지스토어'를 퇴점시켰습니다. 라퍼지스토어는 허위광고, 디자인 도용 등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퇴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신사는 국내 패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과 소비자 신뢰를 중요시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신사는 앞으로도 브랜드 보호와 고객 신뢰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안전거래 정책: 온라인 거래 시 거래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는 정책
2. 허위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광고
3. 디자인 도용: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4.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도용이나 상표권 침해 등을 다루는 전문 기관

[태그]
#OnlinePlatform #패션브랜드 #안전거래 #무신사 #라퍼지스토어 #디자인도용 #지식재산권 #고객신뢰 #이커머스 #브랜드보호 #퇴점조치 #허위광고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