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편으로 '미리 채움' 서비스 개편, 신고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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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7 14:32 댓글 0본문
1.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나흘 연장한다.
2. 개인사업자 796만명과 법인사업자 131만명 등 927만명이 이번 신고 대상이다.
3. 홈택스 화면을 개선하고 '미리 채움' 방식 도입으로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4.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 도입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5.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는 직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특별 대책이 시행된다.
[설명]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하고, 홈택스를 개선하여 납세자들의 신고 프로세스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수도 많아져 세무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되어 있어, 관련된 사업자들은 신속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서비스의 증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생산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홈택스: 국세청이 세무신고와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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