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도 기관사·관제사 면허 응시 가능한 철도안전법 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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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8 20:30 댓글 0본문
1.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개정 내용 중 19세 미만 청소년도 기관사, 관제사 면허 응시 가능
3.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규정
4. 기관사, 관제사 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설명]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이제부터 기관사와 관제사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철도사업법: 철도 운송사업, 철도시설 사업의 허가 및 시행 등에 관한 법령
- 기관사: 열차 운전 직무를 담당하는 철도 운전사
- 관제사: 철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철도 관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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