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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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08:17 댓글 0본문
1. 1주택자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조치도 발표됨.
3.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무주택자의 특례적인 세제 혜택 확대 예정.
[설명]
정부는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1주택자의 지방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 및 종부세 산정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취득세 혜택이 확대되는 등,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원시취득세: 부동산 등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종부세: 재산, 양도, 증여 등에 대한 부과세.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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