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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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00:09 댓글 0본문
1.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약정(MOU) 체결.
2. MOU는 원전 협력 원칙 강화를 통해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 강화.
3. 양국은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원자력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조.
[설명]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미국의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8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약정(MOU)을 체결했습니다. MOU는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제3국으로의 원자력 기술 이전을 위한 정보 공유도 포함합니다. 이번 약정은 양국 간의 기존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민간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여 협력의 틀을 제공합니다.
[용어 해설]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해각서. 양측이 상호 협력이나 의무를 부담할 의향을 밝히는 문서.
- 수출통제: 국가가 특정 물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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