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급여 메카니즘 개편에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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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03:06 댓글 0본문
1. 정부는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2.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5년 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및 임금체불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진행 중으로, 근로자 건강권을 고려한 유연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설명]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 제도 개편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5년 내에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지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도 유연화하여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퇴직급여: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급여 또는 급여에 대한 일정한 금액
- 연금: 노후 생활을 위해 정년이후에 받는 일정 기간 동안의 월급 또는 급여
-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법정 또는 계약에 따른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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