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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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14:40 댓글 0본문
1.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2. 제수용 수산물과 위반 우려가 있는 수산물 대상
3.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4. 원산지 표시 없을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명절 기간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
[설명]
해양수산부가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제수용 수산물과 위반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명절 기간에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용어 해설]
1. 원산지: 제품이나 식품 등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곳의 출처를 나타내는 정보
2. 징역: 범죄를 저질려서 선고받는 법정 처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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