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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과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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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3 03: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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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맥주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과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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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오비맥주에 대리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2. 오비맥주,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부과해 436개 대리점 어려움
3.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가 대리점 직원 가족
4. 공정위, 오비맥주에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시정명령 조치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비맥주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오비맥주는 9년 전부터 대리점 계약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부과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리점 직원의 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대리점에도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연대보증인: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보증인
- 대리점법: 제조업체와 대리점 간 거래를 조정하는 법률

[태그]
#오비맥주 #공정위 #대리점법 #대리점 #시정명령 #연대보증인 #채무 #위반행위 #금지명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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