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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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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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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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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 10년 이후 시세대로 주택 판매 가능조건 도입.
2. 정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 혜택 확대로 공급 활성화 방침.
3. 6월27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예고.
4. 공공 환매 시 10년 전매제한 내에서 시세차익 보장.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에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수분양자가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엘에이치에 환매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경쟁률이 높아도 포기자가 증가하여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새로운 개정 방침은 수분양자의 입주 10년 후 개인에게 판매 허용 및 환매 시 시세차익 일부 보장을 포함한다.

[용어 해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공공 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주택.
- 수분양자: 토지임대부 주택을 구입한 후 거주하지 않음.
- 환매: 주택 소유자가 거래의사 없을 시 공공에 다시 매각하는 과정.

[태그]
#LandLeaseHousing #분양주택 #시세차익 #토지임대부 #수분양자 #공공환매 #주택정책 #전매제한 #환매규정 #거주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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