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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 도입 시범사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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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0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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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부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 도입 시범사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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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부가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등과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 도입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2. 정량 공급 제도는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와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함.
3. 시범사업은 2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관련 규정과 운송료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 수립 예정.
4. 해수부 장관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의 신속 도입을 통해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약속.

[설명]
해양부가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문제 해소를 위해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2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1차에서는 비용 부담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2차에서는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선박연료 공급업의 운송료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와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의 신속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을 정량화하여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등을 방지하는 제도.
- 항만운송사업법: 항구에서의 운송사업에 대한 법률로, 선박 관련 업무의 법적 규제 및 지원 사항을 다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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