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사태, 금융감독원의 배상 기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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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02:33 댓글 0본문
1. 홍콩 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내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다.
2. 가입자별 차등 배상이 예상되며, 100% 배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판매사가 투자 판단 방해 시 전액 배상 여지 있으나 어렵다는 전망.
4. ELS 위험성 불충분 설명로 인한 피해자 주장 강조됨.
5. 홍콩 ELS 가입자들의 원금 100% 배상 요구는 당국의 계획과 대조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
홍콩에서 발생한 ELS 손실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입자들의 투자 경험, 나이,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한 차등 배상이 예상되며, 100% 배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전액 배상 여지가 있겠지만, 이는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ELS 피해자들은 판매사의 상품 위험성 미고지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배상 비율은 통상적으로 30%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00% 배상은 어렵다. 또한, 가입자 대부분이 재가입자인 점이 이전의 사례들과는 다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식 연계 증권의 약어로, 주가 등 외부 지표에 연동된 복합채권상품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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