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려아연, 영풍과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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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0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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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영풍과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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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풍이 고려아연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제기
2. 영풍은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무효로 주장
3. 소송 배경에 고려아연의 우호세력 확대 의심
4. 고려아연은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라 강조
5. 영풍은 고려아연의 우호지분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관 변경 반대

[설명]
고려아연과 영풍 간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무효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기업 간의 관계와 경영권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신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풍은 이를 우호세력 확대로 해석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제3자 유상증자: 회사 내부에 있는 주요 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외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우호지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보유되는 주식 지분으로, 상호 간의 협력 관계를 나타냅니다.

[태그]
#Korea_Zinc #Youngpoong #신주발행무효소송 #유상증자 #우호세력 #정관변경 #경영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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