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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도 신축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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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2: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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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도 신축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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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벨트 안에 있는 노후화한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노후화한 주택이라도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2. 집단취락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그린벨트 토지 이용 가능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하여 신축 가능하다.

3. 그린벨트 주차장 규제 완화
음식점과 맞닿은 토지뿐만 아니라 폭 12m 미만 도로, 도랑, 소하천 등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

4. 규제 완화로 경작 농민을 위한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공중화장실만 설치 가능했던 규제가 완화되어 경작 농민을 위한 간이화장실 설치가 허용된다.

[용어 해설]
1) 그린벨트: 도시의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농경지와 같은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주차장 규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정.
3) 간이화장실: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화장실.

#greenbelt #hous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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