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에는 최대 무기징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4:43 댓글 0

본문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에는 최대 무기징역 가능

 bbs_20240207144304.jpg



1.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금지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부당이득액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부당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며,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은행 예치금 관리 의무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가상자산: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상의 자산으로, 통화 등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
2) 시세조종: 가격을 조작하여 시장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행위.
3) 부정거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4) 부당이득액: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금액.

#cryptocurrency #regulation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