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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시장 투기와 부당행위에 근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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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2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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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시장 투기와 부당행위에 근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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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 CEO들에게 노력을 촉구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전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을 통한 시장 질서 회복을 요청했다.
3.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철저한 준비와 법 시행 이후의 엄중 대처를 당부했다.

[용어해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자산관리사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규제 공백: 법률이나 규제에서 빈틈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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