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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품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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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5 0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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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제품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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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제품 용량 줄이면 과태료 부과.
2. 우유, 커피, 화장지 등의 제품 용량 변경 시 소비자 알릴 의무.
3. 용량 변경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설명]
해당 뉴스에 따르면 오는 8월 3일부터 소비자에게 제품 용량을 몰래 줄이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식품과 생활용품 중 우유, 커피, 화장지 등의 제품들의 용량이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부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재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령에서 규정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비자 거래행위: 제품의 용량 등을 몰래 변경하거나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를 속이는 거래행위.

[태그]
#FairTradeCommission #제품용량 #과태료부과 #소비자보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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