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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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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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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누락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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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누락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보완 가능합니다.
2.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454만명이었고, 근로소득 외 소득을 합산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등 누락한 지출 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 가능하며, 과다 공제는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설명]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누락된 공제를 보완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우나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등 누락한 지출 증빙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확한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율
- 공제&감면 :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 기준을 낮추는 조치
- 가산세 : 세액을 더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세액
- 환급금 : 과세된 세금 중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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